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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세금 이야기

앗~! 세금 폭탄.

앗~! 세금 폭탄.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고 따라오는 세금





2006년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좋아지는 분위기가 조성됐었습니다. 그 시기에 간접투자 상품인 펀드가 대중화되며 열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도 들어서면서 장외주식시장도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필자는 C사와 M사의 장외주식을 거래해 이득을 좀 봤습니다. 세금에 관해 좀 아시면 주식에 관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아실 겁니다. 장외거래를 하면 장내거래처럼 건건이 전산으로 신고되고, 수수료나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거래에 관한 자진신고를 하여 세금을 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요행(주식 양도차익에 관한 양도 소득세 미신고 미납부)을 바라던 안이한 행동이 몇 년이 지나 세금폭탄으로 돌아오는군요!


장외시장에서 주식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주식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자진신고에 대해 미리미리 하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가산세까지...! 이득을 볼 때는 좋지만, 시간이 지나 돈은 온대간데없고, 없는 돈에 세금납부가 참 어렵네요.





01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부동산 (토지․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아파트분양권 등)와 같은 자산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소득 
- 부동산에 관한 권리(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소득 
-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 
- 기타자산(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 등)의 양도소득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의 경우로서 보유요건 및 거주요건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의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02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 예를들어, 2012년 1월 5일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ㆍ납부기한은 3월 31일까지입니다. 
* 양도시기는 원칙이 대금청산일임(예외적으로 대금청산일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됨) 
2010년부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폐지되고, 무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되었습니다. 다만 2010년까지는 부동산 등 양도시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 부분에 대해 5%의 예정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한도액 291천원)하고, 2011년이후 양도부분터는 예정신고세액공제가 전면 폐지됩니다. 
* 양도소득세 무납부시 납부불성실 가산세 연간 10.95% 적용 
확정신고 
-당해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그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정부에서 결정·고지하게 되며,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20% (또는 40%), 무납부가산세 1일 0.03% 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및 물납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 
-공공사업을 위하여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매각하고 그 대금을 공공용지보상채권으로 받는 경우 그 채권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양도소득세 예정·확정 신고기한 10일 전까지 물납 신청


 


Reference; http://www.nts.go.kr

www.bloomber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