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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금융 이야기/IFA(Independent Financial Adviser)

어디로 가야 하나?

어디로 가야 하나?



실질금리 마이너스, 

부동산 시장 장기 침체, 

주식시장 글쎄, 펀드 열풍 시들, 

2013년 2월 15일 개정세법 시행. 과세 강화!




우리나라 정기예금 금리가 년 20% 이상 한 적이 있었습니다. 1971년을 끝으로 정기예금 금리가 20% 선이 무너졌고, 1998년 외환위기 이후에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10% 선 마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2013년 2월 14일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로 2.7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사리 금리가 상승하기는 힘든 상황으로 판단합니다. 매년 통계청이 발표하는 물가 상승률만 가만하더라도 실질금리는 마이너스일 수 있습니다. 








2008년을 기점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2009년 잠시 반등 하긴 했으나, 전고점 밑에서 다시 하락 2010년 중순 소폭 반등하다 2번째 고점 밑에서 다시 하락, 2011년 저가 매수 유입? 하락. 현재까지 지속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추이가 하락 쪽으로 파동을 보이고 있으며, 주택 매수 실종, 거래급감, 전, 월세 상승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이 대안인 것처럼 보이지만 투자금과 비용을 고려하면 실질 수익률이 글쎄요?









2007년 11월 30일 최고가 197,000원을 끝으로, 2013년 2월 28일 종가 43,450원인 M 증권사? 

2013년 2월 28일 현재 종합주가지수 2,026.49 vs 삼성전자 1,544,000원 종합주가 지수가 삼성전자 지수?

특정 종목의 주가가, 종합주가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2008년 리먼 사태 이후 펀드 열풍 시들. ‘묻지 마 펀드투자’ 건전한 투자로 정착단계.








2013년 2월 15일 개정세법 시행으로 과세 강화. 종합소득세 과세기준 2,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 각종 세제 강화. 수익은 적게 나는데 과세는 강화되고 있고, 물가 상승률과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당황스러운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가야하나요?





 



부동산가격


부동산 가격을 나타내는 단어는 많습니다. 일반적인 거래 가격을 나타내는 시가가 대중적이기는 하지만 공시지가·기준시가·과세시가표준액·감정평가액 등이 같은 부동산을 해석하는 데 사용됩니다. 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 기준시가는 국세청, 과세시가표준액은 내무부가 만들어냈는데 똑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가격 차이가 2배 이상 되는 예도 있습니다. 특히 공시지가는 과세시가표준액의 2배가 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공시지가는 건설부가 1989년부터 만들어 사용한 부동산 가격기준입니다. 이 가격은 정부가 민간인의 토지를 수용하면서 보상액을 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의 과세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공시지가에서 파생되는 새로운 지가의 개념은 ‘표준지가’와 ‘개별지가’입니다. 표준지가는 전국의 공시지가를 매기는 과정에서 먼저 표준적으로 선정한 전국 표준지의 땅값을 말합니다. 가령 서울시 A동의 100가구 공시지가를 매길 경우, 먼저 가장 표준적인 5∼10가구의 표준지를 선정하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바로 표준지의 지가가 표준지가입니다. 나머지 90여 가구의 부동산 가격은 표준지가와의 거리나 용도 등을 고려해 매기는데 바로 이것이 개별지가입니다. 공시지가는 시가와 가장 근접한 가격으로 보통 시가의 80%∼90% 선에서 매겨지는 게 보통입니다. 공시지가는 구청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이 매기는 기준시가는 투기가 우려되는 특정 지역의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대상으로 국세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주로 국세청이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추징할 때 사용됩니다. 기준시가는 보통 실거래 가액의 50%∼70% 수준입니다. 기준시가는 해당 지역의 중개업소나 세무서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과세시가표준액은 내무부가 지방세를 걷기 위한 기준으로 만든 부동산 가격으로 즉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을 매길 때 사용하는 기준 가격이 됩니다. 과세시가표준액은 실거래 가액의 20%∼40%가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등급으로 표시돼 있고, 그 등급에 해당하는 등급표를 확인해 보면 정확한 가격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구청이나 군청 민원실에서 토지대장을 발급받아 그 토지대장에 적힌 등급과 등급표를 대조해 보면 가격을 알 수 있습니다.


Reference; Bloombe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