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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금융 이야기/Insurance

2013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는?

2013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는?

2013년 새해에 달라지는 보험제도는 뭘까. 개정된 보험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이 본격 시행되면서 많은 보험제도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보험사의 결산일이 변경되고, 상품개발의 자율성도 크게 개선돼 소비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12월 27일 보험업계 등이 말한 바로는 2013년 1월 1일 자로 보험업법 감독규정 개정안이 적용되면서 실손의료보험 종합대책이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손보사들의 1년 주기 단독 실손보험 판매가 의무화되면서 소비자가 원하면 저렴한 가격에 실손보험만 선택해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일반적인 보험상품에 실손특약을 가미해 실손의료비를 보장받고 있다.


 또 현재 판매되고 있는 실손보험은 자기부담금으로 치료비의 10%를 내고 있으나, 자기부담금을 20%로 확대한 상품도 출시돼 보험료 부담 여부에 따라 소비자가 선택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기존 실손보험의 보험료 변동주기는 3~5년이나, 2013년부터 판매되는 단독상품은 매년 보험료를 재조정하게 된다.


 상품 개발도 현금흐름 방식으로 이뤄진다. 현금흐름 방식은 비차익. 사차익. 이차익. 등 3이원 방식 외에 계약유지율과 판매량 등 다양한 가격요소를 반영하게 된다. 따라서 보험사의 상품개발 자율성 제는 물론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2013년 4월 1일부터 개정 보험업법 시행령이 본격 시해됨에 따라 현행 3월 31일로 돼 있는 결산일이 12월 31일로 변경되며, 모든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 된다. 만일 화재보험에 가입않을 경우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영업장 면적이 150㎡ 미만 휴식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피시방 등 2015년부터 의무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