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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세금 이야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정에 따라 같은 영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충족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주무관청은 관련서류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요건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주무관청 및 해당 공익법인에 통보하며, 성실공익법인으로 재확인받고자 하는 성실공익법인은 5년간 이행내역을 제출하도록 함.

나. 부득이한 사유로 상속인 전부가 연부연납을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일부 상속인이 각자의 상속재산분에 한해 연부연납 신청 시 이를 허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214, 팩스 (044)215-8067)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1. 개정(제정)이유

성실공익법인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요건 충족여부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공포ㆍ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여부 확인절차 등을 마련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상속인 전부가 연부연납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자기가 상속받은 분에 한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3. 2. 31 ~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 충족여부 확인절차) ① 영 제13조제5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해줄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반기 종료일 30일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익법인등의 설립허가서, 등기사항증명서, 정관

2. 별지 제32조서식에 따른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서 및 별지 제32호서식 부표1에 따른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결과 집계표

3.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전용계좌개설(변경ㆍ추가)신고서

4.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5. 별지 제32호서식 부표5에 따른 장부의 작성ㆍ비치 의무 불이행 등 명세서

6. 별지 제25호의4서식에 따른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7.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따른 이사 등 선임명세서

8. 별지 제32호서식 부표2에 따른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수익명세서

9. 별지 제26호의3서식에 따른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매반기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주무관청 또는 해당 공익법인등에게 통보하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요건 충족여부 확인을 위하여 주무관청・국세청장 또는 해당 공익법인등에게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성실공익법인등이 영 제13조 제5항에 따라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5년 마다 재확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5년 간의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본문 중 “영 제16조제4항제6호”를 “영 제16조제4항제7호”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 충족여부 확인절차) ① 영 제13조제5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해줄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반기 종료일 30일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익법인등의 설립허가서, 등기사항증명서, 정관

2. 별지 제32조서식에 따른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서 및 별지 제32호서식 부표1에 따른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결과 집계표

3.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전용계좌개설(변경ㆍ추가)신고서

4.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5. 별지 제32호서식 부표5에 따른 장부의 작성ㆍ비치 의무 불이행 등 명세서

6. 별지 제25호의4서식에 따른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7.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따른 이사 등 선임명세서

8. 별지 제32호서식 부표2에 따른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수익명세서

9. 별지 제26호의3서식에 따른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매반기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주무관청 또는 해당 공익법인등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요건 충족여부 확인을 위하여 주무관청 또는 해당 공익법인등에게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성실공익법인등이 영 제13조 제5항에 따라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5년 마다 재확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5년 간의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상속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사유) 영 제15조제6항제2호다목 및 영 제16조제4항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상속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등으로 가업이나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및 어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 또는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6조(상속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사유) -------------------------- 영 제16조제4항제7호--------------------------------------------------------------------------------------------------------------------------------------------------------------------------------------------------------------. ----------------------------------------------------------------------------------------------------------------------------------.

⊙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