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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세금 이야기

조세절약과 조세회피행위

조세절약조세회피행위

세금에 관한 이야기에 용어의 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알아두면 좋을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조세절약

[ 租稅節約 ]

에서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수단으로 조세부담의 경감을 꾀하는 것입니다. 조세절약은 적법한 조세부담의 경감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조세포탈조세회피와는 구별해야 합니다조세포탈이나 조세회피가 과세상 부인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조세절약은 이들과는 달리 성실한 납세자의 합리적인 절세인 것입니다.



조세회피행위

[ tax avoidance , 租稅回避行爲 ]

떤 경제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정한 행위를 취함에 있어서 본래대로라면 채택했을 행위형식을 채택함이 없이 조세부담의 경감목적으로 다른 이상한 행위형식을 채택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히 경감하는 행위를 조세회피행위라고 말합니다.



국제적 조세회피

정의 경제적 목적의 실현을 도모할 때에 사법상의 형성 가능성을 이용하여 과세요건이 충족 되지 않는 부자연스러운 거래형태를 채용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것(조세회피) 국경을 초월한 형태로 이루어진 경우에 이것을 국제적 조세회피라고 합니다. 국가에 따라 조세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국제거래의 세계에서는 기업(또는 기업그룹 전체)으로서 각국에 지불하는 조세의 총액이 최소가 되도록 거래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고 국제적 조세회피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제적 조세회피에는 실제로 여러 가지의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택스 헤이븐(tax haven) 법인의 이용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면 한국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조세부담이 낮은 국가에 법인을 설립하여 거기에 이익 유보함으로써 한국의 조세를 회피하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현재는 1978 4월에 도입된 택스 헤이븐 대책 세제에 의해 택스 헤이븐 법인의 소득은 그 법인의 주주인 일본법인의 소득에 대해(지분에 따라) 합산되어 주주법인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진다. 또한 관련 회사간에 독립기업간 거래에서의 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거래함으로써 어떤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소득이 이전되는(예를 들면 A국의 판매 자회사가 B국의 제조 모회사로부터 제품을 통상보다 높은 가격으로 수입하면 자회사에서 모회사에 대해 이익이 이전된다)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익이 감소된 법인이 소재하는 국가의 세수가 감소합니다. 이것을 이전가격(transfer pricing)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 관련 회사간의 거래가 독립기업 가격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여 과세가 이루어집니다(이전가격 대책세제). 그리고 본래 A국과 B국간의 조세조약의 혜택을 받는 자로서 예정되어 있지 않는 제3자가 A국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조세조약의 상대국인 B국에 대한 투자 등을 함으로써 조세조약의 혜택을 받는 것을 treaty shopping이라고 합니다.

국제적 조세회피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국내입법을 이용하는 방법과 조세조약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지만 그러한 실체법적인 대응에 그치지 않고 과세청이 국제적 조사ㆍ징수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보교환, 조사공조, 징수공조 등의 절차법적인 대응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세회피지역

인세, 개인소득세에 대한 원천과세가 전혀 없거나 과세시에도 아주 저율의 세금이 적용되는 등 세제상의 특혜를 제공하는 국가나 지역. 조세피난처는 세제상의 우대조치뿐 아니라 외국환관리법, 회사법 등의 규제가 완화되고 기업경영상의 장애요인이 적어야 가능합니다. 현재 상당수 다국적기업들은 카리브해연안이나 중남미의 조세피난처에 자회사를 설립, 세금을 피하거나 자금을 결집·조작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세피난처는 일반적으로 다음 3가지로 분류됩니다. 택스 파라다이스(tax paradise) : 조세를 거의 과하지 않는 나라바하마, 버뮤다, 케이맨 제도택스 셸터(tax shelter) : 외국에서 들여온 소득에 전혀 과세하지 않거나 극히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나라홍콩, 라이베리아, 파나마택스 리조트(tax resort) : 특정기업이나 사업활동에 대해 세금상의 특전을 인정하는 나라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위스 등입니다.


조세피난처

[ tax haven , 租稅避難處 ]

인의 실제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그 법인의 부담세액이 당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합니다. 현행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서는 조세피난처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에 내국인이 2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하는 경우, 실제로 배당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소정의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참조조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7

법인세, 개인소득세를 전혀 물리지 않거나 극히 낮은 세율을 부과하며 회사설립, 외국환 업무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는 지역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조세피난처는 다음 4가지로 나뉩니다.

·       면세국(세금낙원:Tax Paradise):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설립이 간단합니다. 바하마, 버뮤다, 케이맨제도 등 ..

·       저세율국(저세피난처:Low tax Havens): 세율이 낮고, 비교적 많은 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배당에 대한 원천과세가 없습니다. 네덜란드령 앤틸제도, 버진제도, 저지섬, 바레인, 모나코, 싱가포르 등..

·       국외소득에 과세하지 않는 국가(세금피난처: Tax Shelters): 홍콩, 라이베리아, 파나마, 코스타리카, 말레이시아 등

·       특정한 형태의 회사 또는 사업활동에 특별한 세제상의 우대조치를 취하는 국가(세금 휴양소: Tax Resorts): 아일랜드, 그리스, 네덜란드, 스위스,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 등..

이같은 조세피난국에는 서류상으로만 회사를 설립할 수도 있어 다국적기업이나 국제 핫머니 등이 세금을 피하거나 자금을 모으고 조작하는 장소로 주로 이용합니다. 제조, 판매회사나 해운회사, 은행 보험 관련 다국적기업들은 조세피난처에 자회사를 설립, 자금을 빼돌리고 탈세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범죄조직의 자금도 대부분 이곳에서 세탁을 거칩니다.



조세조약

보통 '소득 및 자본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on Capital)'을 말합니다. 

실무적으로 조세조약(tax treaty), 조세협약(tax convention), 조세협정(tax agreement), 이중과세협약(double taxation convention), 이중과세방지협약 등으로 줄여 부르고 있습니다.

조세조약을 체결하는 주된 목적은 체약국간의 과세권 행사시 발생할 수 있는 과세권 경합을 조정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자국기업의 해외진출이나 선진기술 및 자본도입 등을 촉진하고 경제, 문화적 교류의 활성화를 통하여 자국의 이익을 증진시키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조세조약은 일반적으로 인적 적용범위 및 대상조세, 거주자, 고정사업장, 소득종류별 정의 및 과세방법, 이중과세회피, 상호합의, 정보교환 등의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세조약은 국내세법에 대한 특별법적 지위에 있으므로 국내세법과 조세조약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조세조약이 우선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조세조약 체결국가의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이자, 배당,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국내세법에 의하면 25%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통상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이보다 낮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제한세율을 초과하여 과세할 수 없습니다.

조세조약상 규정되지 않은 내용은 국내세법에 따르며, 특히 과세방법, 절차 등은 조세조약상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국내세법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조세조약

국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조약 하는 것은 다수의 국가가 하나의 납세의무자의 과세물건에 대해서 동일 성질의 조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하고, 기업의 국제적 활동을 촉진하는 관점에서 각국은 그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조세조약을 체결하여 상호 과세권을 억제합니다. 전세계에는 200개 이상의 조세 조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국제적인 조세분배는 그물처럼 둘러쳐진 조세조약에 의해 실시되고 있다. 양자간 조세조약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모델 조약작성은 국제연맹에서 이루어져 왔으나(1921), 2차 세계대전 후에는 유럽경제협력기구와 그 후신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모델 조약의 작성ㆍ개정작업이 이루어졌으며(OECD 모델 조세조약), 선진 여러 나라를 중심으로 실제의 조세조약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조세협정

[ 租稅協定 ]


동일 과세 물건에 대한 이중과세(二重課稅)를 회피하고 동시에 탈세를 방지할 목적으로 체결되는 국제협정.

일반적으로 국가는 그 주권에 따라 각기 독자의 조세체계를 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고 있다. 과세주소지주의국(課稅住所地主義國)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자가 과세발생지주의국(課稅發生地主義國)에서 소득을 얻게 되면 그 소득에 대하여 양국에서 이중으로 과세하게 됩니다. 이와 반대의 경우에는 납세를 전적으로 면제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불합리를 제거하기 위해 양국간의 협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협정의 시초는 1843 벨기에와 프랑스 사이에 체결된 소득세·상속세의 상호면제협정입니다.


조세포괄주의

세 포괄주의란 세법에 규정돼 있지 않더라도 비슷한 행위에 대해선 세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과세 요건과 대상을 법에 명시하는 '열거주의' 의 반대 개념입니다.

조세 포괄주의에는 '유형별 포괄주의' '완전포괄주의'가 있습니다. 

'유형별 포괄주의'는 부동산 현금 주식 등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유형'을 법률에 정해 놓고, 그 유형에 속하는 각종 행위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체계이다. '완전 포괄주의'는 해당 세금과 관련된 모든 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체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말 상속.증여세법에, 상속이나 증여행위로 볼 수 있는 12가지 유형을 열거하고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이익을 얻은 사람에게는 과세할 수 있도록 한 '유형별 포괄주의'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의한 조세회피가 늘자, 2004년 다시 법을 개정하여 상속.증여세에 유사사례까지 포괄적으로 세금을 물리는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였습니다. 


Reference; Bloomberg